심 전 국회부의장 "이전 계획안 마련한 사람은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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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안양 동안을)이 18일 이재정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심 전 부의장은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이 지난 16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안양교도소 이전을 기정사실화한 최초의 지역구 의원이라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심 전 부의장은 "이 의원이 지난 2022년 8월 18일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 주민이 원하는 안양교도소 이전이 아니라 실제로는 초고층으로 구치소를 재건축하는 안을 법무부와 업무협약 했다"며 "이는 결국 노후화된 교도소를 현대식 고층으로 다시 재건축을 하겠다는 속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난해 한 TV매체에서도 '합의각서 체결이 물 건너 간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이 의원은 아직도 법적 효력도 없는 MOU를 체결하고 '조정하는 과정'이라며 둘러대는 등 유권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회와 기재부에서 중점 추진된 이 계획안은 법무부,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경기도, 안양시, 의왕시, LH, 캠코, 국토연 등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현재까지 안양교도소 이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절반 쯤 성공시켰던 안양교도소 완전 이전안에 수원구치소까지 포함한 'New경기남부법무타운'안을 구체화하고 지난해 6월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측은 "심재철 전 부의장이 고발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 MOU를 체결할때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이 참석했으니, 교도소 이전과 관련된 내용은 한동훈 전 장관이 깊은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한 전 장관과 먼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