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주변 등도 노후 단지 개발시 최대 45m 가능
경복궁 주변 건물 높이 47년 만에 2~4m 높아져
개발 제한 풀어 '주거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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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신(新)고도지구 구상안'을 가결한 것이다. 서울시는 고도지구를 일률적 규제에서 합리적 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고도지구는 주요 산과 시설물의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주변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서울시는 1972년 남산 성곽길 일대에 고도지구를 처음 지정한 이래 남산·북한산·경복궁 등 주요 산이나 시설물 주변 8곳을 고도지구로 지정·관리해왔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산·시설물 등의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높이 기준을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감수해야 했던 주민 불편을 덜겠다는 것이다.
이번 안에 따르면 남산 주변에 포함된 다산·회현·이태원동 지역('남산 주변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은 기존 12m에서 16m로 완화된다. 구기·평창동('구기평창 고도지구')은 20m에서 최대 24m까지 건축이 가능해졌다.
'경복궁 고도지구'의 경우 서촌 일부 지역을 20m에서 24m로 완화하고, 나머지 서촌지역은 16m→18m로 변경했다. 경복궁 고도지구의 높이 제한 완화는 1977년 고도지구 최초 지정 이후 47년 만에 처음이다.
아울러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에만 적용되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남산 고도지구와 구기평창 고도지구에도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추진 시 건물 높이를 최대 45m(약 15층)까지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리 필요성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와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등이다. 자연경관지구(3층 12m이하)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이하), 공원 등 고도지구와 중복된 지역도 고도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높이 기준을 75·120·170m에서 90·120·170m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국회사무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하기로 심의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재정비안을 2월 중 재열람 공고하고, 상반기 안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됐던 고도지구에 대한 전면 개편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도심 내 도시공간 대전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