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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도입시 (국내투자자들마저) 해외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일각에서) 일부 (부자인) 소수에게만 과세되는 세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과세되는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보유량은 상당히 많다"며 "이들이 시장을 떠나게 되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며 "예전에 비해 주식 투자 인구가 많이 늘어난 탓에 영향력이 훨씬 커진 면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미 금리 역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투자자가 해외 주식 시장으로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외환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2022년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 일정 수준 회복은 했지만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라며 "지정학적 위험도 있고, 고금리 지수에 따른 주요국 성장 둔화 등도 있어 주식 양도 차익에 전면 과세하는 금투세 도입으로 인한 충격을 받아낼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는 측면"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부채 중심 자금 조달이 아닌 주식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해 기업 투자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관계자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은 주택 등 비금융 자산에 집중돼 있는데, 주식 시장을 활성화해 국민들의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투세 폐지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야당이 현재 강하게 반대할 경우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월에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해서 임시국회 때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