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업의 올해 상반기 목욕권 대상자는 1954년 6월생까지이다.
특히 이동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담당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이 직접 방문해 배포하고 상반기 목욕권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2월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은 전액 시비로 2019년도에 시작해 2022년부터 연 12매로 확대하고 자부담 없이 사용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