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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신청 대상자는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명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택지원 기준은 서산시 소재 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이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최대 2년까지 지원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자녀 수, 소득 기준, 신청인 나이, 거주기간, 장애 등록 여부, 다문화가정 등을 고려해 고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필요한 제출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분양권 소지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은 무주택 확인 등 심사를 거쳐 3월 지급될 예정이다.
신철호 시 주택과장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신혼부부가 서산시에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