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 증권사 4곳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4일 기관 경고 및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조치를 취했다.
NH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 등에 대한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받았다.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TRS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고,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마련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대신증권은 금융투자상품 출시·판매와 영업점 통제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7개사의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박정림 KB증권 전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개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문책경고,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이번 기관경고 조치는 앞서 판매사들이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