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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영입한 국민의힘의 1호 영입인재다.
이날 한 매체는 박 변호사가 가명으로 로스쿨 입시강사 활동을 하며 번 소득의 조세 포탈이 의심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강조한 명분과 원칙을 한동훈의 인재영입 1호가 어겼다"고 썼다.
이이 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기사를 협박까지 하며 작성한 기자들에게 금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출강한 성인 사교육 학원은 상장사다. 세무조사도 빡빡하게 받는다"며 "상장사에 세무조사 받는 곳이 원천징수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표현의 자유를 아주 강하게 옹호하고 정치인이 된 이상 어느 정도 해석에 따른 왜곡은 충분히 설명하며 감수해야 한다 생각한다"며 "그러나 이렇게 명백히 협박하고 허위 기사를 고의로 작성한 황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겸직 허가 신청 여부와 가명 사용에 대해 "준법지원인으로 활동하던 회사와 협의해 강사 겸직을 하는 대신 이름을 가명으로 해달라고 해 가명으로 수업했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겸직 허가도 받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