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노후화 요건도 완화
전문가 "주택 공급 활성화 기대…부작용 면밀 관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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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개발 사업의 대못으로 평가받는 노후도 요건을 기존 66.7%에서 60%로 완화했다.
다만 규제 완화 이후 동시다발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임대차시장 불안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 30년이 지난 수도권 102만2948가구의 정비사업 속도가 3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기 단축 및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조속한 사업 추진을 노리는 단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주택시장 침체기에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집값 급등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아 시의적절한 대책"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야아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
함 랩장은 "재건축 문턱이 낮아지면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 선호 현상이 높아질 것 같다"며 "특히 비슷한 시기 다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일제히 추진한다면 사업 후반기 이주·멸실 현상이 한꺼번에 발생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도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면 신축 빌라에 사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재개발 사업에 동의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이 심화하면 주민들의 선택에 개발 여부를 맡기겠다는 시장 원칙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