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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수용품 등 설 성수식품 업체 3607곳 집중 점검

식약처, 제수용품 등 설 성수식품 업체 3607곳 집중 점검

기사승인 2024. 01. 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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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19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축산물(포장육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곳이 대상이다.

식약처는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식약처는 또 선물용·제수용 식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에서 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 식품에 대해서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건강기능식품 등 1740여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중금속,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깐밤·양념육·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EPA·DHA 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3품목)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추석 명절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837곳 중 76곳(1.3%)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부적합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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