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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에 따라 해수부는 앞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그간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관련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 정책과 사업을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는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에 대한 근거와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관리, 실태 조사 및 통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해수부는 1년 뒤 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제정에 나선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 종합적인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한 단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