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등기부에 ‘건물 부설주차장’ 표시 안하면 과태료 낸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08010004530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4. 01. 08. 11:03

권익위, 국토부에 '부기 등기' 의무 위반 제재 규정 마련해 건축주 책임 강화 권고
PCM20190311000190990_P4
제공=연합뉴스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 등기부에 부설 주차장 표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건축주의 부설 주차장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건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축주가 이를 등기부에 덧붙여 올리도록 하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기 등기 의무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또 건축주가 건물 부설 주차장 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을 줄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에 '위법 건축물' 표시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는 권익위에 제기된 고충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권고 조치다.

건축주 A씨는 2012년 광주 북구에 연립주택을 신축하고 인근 토지를 사들여 부설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나, 주차장 부기 등기는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016년에 해당 부지가 주차장 용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부지를 팔았고, 이에 연립주택 소유자들은 부설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어려움을 겪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