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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직장인 60만7226명이 연간 얻는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은 2000만원이 넘었다.
이들이 추가 납부한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 평균 20만원가량이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만 책정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인 391만1280원을 매달 추가 부담한 직장가입자는 4124명(전체 직장가입자의 0.02%)이었다.
지난해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기 위해 벌어야 하는 소득을 계산하면 연간 6억8199만원, 월 5683만2500원이다.
월급이 아닌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683만2500원 이상을 벌어들인 셈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월급 외 연간 종합과세소득 기준은 2011년 7200만원에서 2018년 3400만원, 2022년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 영향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 수는 2019년 19만4738명에서 2020년 22만9731명, 2021년 26만4670명, 2022년 58만7592명이 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