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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에서 만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미만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 예정자가 지원 대상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5억 원 한도 내에서 육성자금(융자 1.5%, 5년 거치 20년 분할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청년 농업인에게 주어진다.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과 최대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두 사업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농업정책과로 유선 문의 가능하다.
장이진 군 농업정책과장은 "홍성군의 미래 농업 성장에 함께 동참해 줄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지속가능한 농촌과 농업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