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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어도...법원 “소득세 부과 정당”

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바지사장’이어도...법원 “소득세 부과 정당”

기사승인 2024. 01. 0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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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명의대여'는 탈세 조장 행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업명의자에 과세"
서울행정법원2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등록돼 있었다.

성남세무서는 B사의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에 따라 2021년 9월 회사 대표인 A씨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2300여 만원,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00여 만원 부과했다.

이에 A씨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C씨의 부탁을 받고 명의를 대여한 바지사장일 뿐, C씨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며 "소득세 부과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해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 외부에선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과세 처분은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당국이 추계결정을 한 뒤 회사 대표자에게 부과될 것이 예정됐던 점, A씨가 2018년부터 2019년 폐업일까지 회사 대표자로 등록돼 있던 점, A씨가 C씨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 인정하고 있고 조세법적 책임관계에 대해 감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때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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