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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법 시행 원년···“분산편익 기준 세분화 필요”

분산에너지법 시행 원년···“분산편익 기준 세분화 필요”

기사승인 2024. 01. 0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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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차등화, 기업 부담 작용
충분한 기업 보상 등 제도 실행력 제고 필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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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혁신도시 내 송전선로./연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오는 6월 14일 시행되는 가운데 에너지 지방화 기대감과 동시에 제도 성공 여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제도 안착을 위해 LMP(지역별 한계가격) 등 분산에너지편익 관련 세부기준을 구체화해 산업활성화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전력당국에 따르면 전력도매가격에 LMP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전력시장에서는 변동비가 전력도매가격을 결정하는 계통한계가격(SM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LMP가 도입될 경우 발전소 위치나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이 달라진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LMP를 지역별로 세분화할 경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도권·비수도권으로 우선 나누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분산에너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 초안에는 △사업 등록 기준 △설치 의무 건축물의 정의 △의무설치량 △배전망 관리감독법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계획 방안 △분산에너지편익 산정 등이 담겼다. 분산에너지편익은 송전손실 절감, 송전망 건설비용 절감 등의 이익을 뜻한다.

이번 시행령에선 에너지공단이 2년마다 분산편익을 산정하고 공표하도록 정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분산에너지 편익 기준에 관한 내용이 기대만큼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기업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차등화됐을 때 부담이 커 충분히 납득할 만한 보상 및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 기업이 분산편익을 얻기 위해선 데이터센터를 지방 이전해야 하는데, 기업이 납득할 건설·운영 비용 절감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산편익 보상은 기획재정부와 협상을 비롯해 전기 발전 및 유입을 검증하는 체계 마련, 보상에 필요한 재원 마련까지 여러 난관이 있는 상황이다.

의무공급비율도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도 시행 원년인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건축물별 예상 전력소비량의 2%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데 당장 올해부터 이를 충족할 발전사업 운영을 개시하는 게 일정상 무리라는 것이다.

조영탁 전력거래소 전 이사장은 "일단 법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지역요금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인력, 주거, 사업인프라 등 지원제도를 통해 산업체 지역 입지를 유도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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