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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제자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담임…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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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1. 03. 15:11

1심 벌금형→2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형량 늘어
재판부 "청소년기 피해자 고통 커…원심 가벼워"
법원 박성일 기자
고교생 제자를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담임 교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55·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등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고3이던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학대 행위 중에는 자신을 '사디스트'라고 칭하거나 2시간 간격으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또 A씨는 B군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랑한다'는 뜻의 각종 외국어 문구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힘들고 절망스러웠으나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적이 없거나 와전된 것이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생활·학습 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A씨의 행위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하게 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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