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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A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B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 C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A 업체 대표이사 D씨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A 업체 소속 직원 E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단순 산업재해 사망 사건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E씨가 착용했다는 안전모 혈흔 등이 수상하다고 판단해 보완 수사에 나섰다. E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피를 많이 흘렸는데, 안전모에는 외부에만 피가 묻어 있었던 것이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시 E씨는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고, B·C씨가 사고 직후 안전모에 E씨의 피를 묻혀 현장에 둔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이 드러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D씨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도 추가로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직접 입건해 기소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도 보완수사를 통해 산재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