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위 자격증 취득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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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기간제 교원(2급 정교사)을 포함한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3년 이상 초·중등학교에서 근무했다. 이 경력이 교원자격검정령 기준에 해당 해 상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시간제 기간제 교원 근무경력은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A씨는 교육대학원의 자격연수 과정을 수료하더라도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이들이 근무 시간 차이가 있더라도 자격증 승급 경력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시간제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이들 근무 경력을 교육 경력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상위 자격증 취득 대상이 오로지 정규 교원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며 "교육부는 1주일 40시간 근무가 아닌 시간 선택제 전환 교사에게는 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