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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창녕군에 따르면 '민원처리 마일리지'는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사무를 법정 처리기한보다 단축 처리했을 때 누적되는 개인별 점수와 업무 난이도에 따른 가산점을 포함해 평가하는 제도다.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군민에게 신속·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하고자 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환경위생과 등 3개 부서가 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단순민원 분야에서 재무과 이동호 주무관 등 3명, 복합민원 분야에서 도시건축과 서병근 주무관 등 3명이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돼 상장과 시상금을 받았다.
성낙인 군수는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업무 절차로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민원인에게는 가장 가까이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바로 창녕군의 얼굴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