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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징역 50년과 징역 3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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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01. 03. 06:30

최근 법원이 일명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리는 가해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50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 형량인 30년형 보다 높은 수준의 선고를 내려 묻지마 범죄의 위법성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또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가 대법원 양형 기준보다 높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해당 선고들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오는데, 그동안 중대 범죄자에 대한 양형 수위가 다소 보수적이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유기징역으로는 50년형이 최장기 형이다. 또한 가장 심한 범죄의 1.5배를 적용하는 '가중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모든 범죄의 형량을 합산해 형량을 결정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아동 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에게 범죄 1건당 5000년씩 총 3만년의 징역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는 인간의 수명을 뛰어넘는 징역형으로 사회로부터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선언인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 선고와 같이 재판부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동시에 중대 범죄 피해자와 유족들의 목소리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해당 사건의 피해 여성은 "믿을 수 없게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판사나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일원화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4년 갑진년에도 그간의 판례와는 다른 '이례적'인 판결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흉악 범죄를 막는 데 높은 형량만이 범죄 예방의 최선책은 아니지만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피해자의 인권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법원의 중형 선고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엄벌에 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시그널이기도 하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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