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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고지의무 명확히”…금감원, 소비자 분쟁 예방 보험약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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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아 기자

승인 : 2024. 01. 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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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권익보호와 분쟁 예방 등을 위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리한 보험약관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계약 전 고지 의무' 사항의 '추가 검사'에 대한 의미가 명확해진다. 대부분 보험상품은 청약서상 '고지의무' 사항에 최근 1년 이내에 '추가검사' 여부가 포함돼 있다. 다만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검진이나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와 추적관찰은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또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치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피보험자가 병증 악화 또는 추가 치료 없이 정기적인 추적관찰만해도 부담보 해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원발부위 기준조항도 명확해진다. 이차성암 진단시점을 원발암 진단시점으로 보험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암 진단시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조치다.
감상선암 진단방법도 개선된다.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 및 세포검사(FNAC)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은 갑상선암 진단 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조직검사(FNAB)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갑상선암 진단방법으로 미세침흡인 세포검사가 포함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간편심사보험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도 개선된다. 간편심사보험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의무 사항에 필수적으로 포함해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화재벌금 담보 특약의 보험금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보험기간 중 실화 등이 발생하였다면 보험기간 이후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보상된다.

이밖에 암 진단확정 시점이나 병리진단 예외사례가 분명해지고, 유니버셜보험 납입유예 등과 관련한 유의사항도 약관에 명시된다.

금감원은 보험약관 개선 내용 중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의 추가검사 의미 명확화'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나머지 개별약관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측은 "앞으로도 소비자 오인 가능성 또는 분쟁 소지가 있는 보험약관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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