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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된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 10여명은 이번주중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뉴스타파와 MBC를 상대로 서울 남부지검과 중앙지검에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불법 유출된 것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민원도 낼 방침이다.
앞서 뉴스타파와 MBC는 지난달 23일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인용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각 방송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총 180여건의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보도에 대한 민원'을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중 7건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뉴스타파 안건이 상정됐을 당시는 류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으로, 황성욱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라면서 '셀프민원' 의혹을 일축한 뒤 민원인 정보 유출자에 대해 지난달 27일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 한 바 있다.
앞서 MBC 노동조합(제3노조)은 "내부의 조직적 협력 없이는 방심위 게시판 등 자료 일체를 넘기는 게 불가능하다" 민원인들의 정보를 유출한 이를 방심위 내부의 한 직원으로 특정한 바 있다.
MBC 노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MBC 기사를 보면, 김만배 가짜뉴스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가 A씨라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며 "민원인 중 일부가 류희림 방심위원장 관련자들이라는 공익신고 형식을 갖췄지만, 방심위 게시판 등 자료 일체를 MBC에 넘긴 것은 내부의 조직적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는 보도 첫날 마치 공익신고로 사안을 알게 된 것처럼 A씨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범을 수사의뢰하는 등 강경 대응하자, A씨가 뉴스에 등장해 류 위원장을 공격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