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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농촌 왕진버스’ 도입

[새해 달라지는 것] 모든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농촌 왕진버스’ 도입

기사승인 2023. 12. 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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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사진=연합
올해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 현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다. 병의원 등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도입된다.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37개 정부기관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진료비 사전 게시 의무 적용 대상 동물병원이 이달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동물병원은 반려인들이 진료비 현황(진료항목별 진료비)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게시항목은 진찰·상담, 입원, 백신접종(5종), 검사(X-ray, 전혈구) 등 총 11개다.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양·한방 의료, 치과·안과 검진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가 3월 도입된다. 이 사업에는 올해 3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왕진버스 사업 시행으로 농촌의 의료접근성이 높이지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4월에는 내국인 취업기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이 신설된다. 이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6대 광역시 △경기 수원·성남·고양 등 기초지자체 기준 98곳과 세종, 제주까지 총 100개 지역의 한식점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보조 업무로 고용할 수 있다. 내국인 근로자 5인 미만 한식점은 영업 기간이 7년 이상일 때 외국인 1명, 5인 이상 한식점은 영업 기간 5년 이상일 때 최대 2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스마트농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7월 시행된다. 이를 통해 기존 농가의 스마트화 지원, 청년 스마트농업인 육성, 스마트농산업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의 혁신과제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도 지난해 233만명에서 올해 397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 양질의 아침밥(쌀가공식품 포함)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달 12일부터 생산·수입돼 판매되는 통발 어구에 대해 어구보증금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이 포함된 어구가 판매되고, 어업인 등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반환하면 어구에 포함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통발 종류에 따라 스프링 통발은 1000원, 원형 통발과 반구형 통발은 2000원, 사각통발과 붉은대게 통발은 3000원의 보증금이 각각 판매금액에 포함된다.

10월에는 먹는 해양심층수 무라벨 제품도 낱개 판매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먹는 해양심층수는 제품명, 취수해역, 유통기한, 전화번호 등 표시사항이 없는 경우 낱개 판매가 불가능했다.

이 밖에 올해부터는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대상 수산공익직불제 지급단가가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되고, 전체 여성어업인(만 51세 이상) 1만5706명에 대해 맞춤형 건강검진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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