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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제각각”…인권위, 복지부에 지침 마련 권고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 제각각”…인권위, 복지부에 지침 마련 권고

기사승인 2023. 12. 2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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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 대상 방문조사 실시
CCTV 설치 구역 제각각, 일부 설치 안내하지 않아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의료기관의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국 4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중증환자 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40곳 중 7곳(19%)이었고, 화장실과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은 각각 6곳(16)과 3곳(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하는 35개 병원 중 CCTV 설치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병원은 26곳(74%)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인권위는 CCTV를 설치·운영하는 37개 병원 중 해당 방침을 마련한 병원은 35곳이고, 이 가운데 영상 보관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병원은 9곳(26%), 명시된 보관기간 보다 오래·임의로 보관하는 병원은 18곳(51%)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법률상 절차의 준수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CCTV 설치·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지침 마련 시 의료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고 환자의 사생활의 비밀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와 관련한 진정이 해마다 증가해 서울 5곳, 인천 12곳 등 총 40곳을 방문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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