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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홍성군의회를 비롯해 군청 환경과장,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 순천향대 석면환경보건센터 사무국장, 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장과 수석 연구원 등 5개 기관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석면 피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원사업과 지원제도의 효과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장재석 홍성군의회 부의장은 "석면 피해자는 계속 증가 중으로 2045년에는 발생 최고시점으로 전망된다"며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제정된 지 10년이 지난 석면피해구제법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구제와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석면피해구제법 개정을 통해교통비·간병비 지원, 피해자 요양생활 수당 지급기간 연장, 석면환경보건센터 지정기준 완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석면피해자 지원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 "석면을 통한 일제수탈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석면피해의 심각성을 후대에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대 석면 피해지역인 충남도에 석면피해 홍보관, 역사기록전시, 교육프로그램, 힐링센터, 체험 등을 포함한 석면피해기록관 건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군의회는 장재석 연구대표와 이선균·권영식·김은미 의원으로 석면피해구제제도 개선방안 정책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충남도 대기환경과, 충남도의회, 홍성의료원, 보령시·청양군·예산군의회를 방문해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사업 확대,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석면피해기록관 건립 필요성 등 설명했다.
연구회 의원들은 내년에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을 면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석면피해주민들의 처우개선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