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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갔다왔더니 바뀐 도어락… 범인 잡았더니 로맨스스캠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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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3. 12. 26. 10:20

/인스타그램
가족 여행 후 현관 도어락이 바뀌어 있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인스타그램에는 여행 후 집에 왔다가 도어락이 바뀌어 있어 당황스럽다는 내용의 영상과 글이 게재됐다. 

부산 해운대에 거주하는 사건 피해자 A씨는 "여행 다녀온 후 돌아왔더니 집 현관문 도어락이 달라서 다른 층에 내렸나 했다. 하지만 택배와 유모차 등 분명 우리집 앞이 맞았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로 문 열고 도어락을 교체했다. KCSI 과학수사대와 형사까지 출동해 집안을 수색했지만,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범인은 하루 만에 잡혔으나, 30년 경력의 경찰도 범행 동기에 의문을 표하는 상황이다. 범인인 여성 B씨는 A씨 가족과 일면식이 없고, 도어락을 바꾸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아파트 출입자 명단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당당하게 써놓고 A씨 집에 들어온 것.

B씨는 "로맨스스캠(SNS 등에서 친분을 만들어 돋을 뜯어내는 사기 수법) 피해를 당했는데, 외국인 남성이 '이 집이 우리가 함께 살 집'이라고 해서 현관 도어락을 바꾼 채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많은 사람이 알아야 유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영상을 업로드했다. 현재 범인은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다. 주장하는 대로 로맨스스캠을 당한 게 사실이고, 외국인 남자친구의 거짓말 때문에 도어락을 바꾸고 우리집에 침입한 사실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소명하게 된다면 열쇠공과 범인 전부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수사가 더 진행되면 다시 영상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해운대구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사건이 배당돼 아직까지 밝혀진 내용이 없다"며 "자세한 경위 등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어락 참고용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연말 장기간 여행자의 집을 노린 이러한 범행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지난해 12월에도 부산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여성이 4박 5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집 현관문 도어락이 바뀌어 있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집에 들어가니 40대 남성이 침대 위에서 잠에서 막 깬 모습으로 있었다.

이 남성은 열쇠공을 불러 35만 원을 주고 도어락을 교체한 뒤 1박 2일을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주소지가 있는 이 남성은 "춥고 배고팠는데 노숙하며 알게 된 지인이 이 집이 비어 있다고 해서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노숙하는 것은 맞지만, 통장에 몇백만 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남성은 숙박업소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돈이 아까워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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