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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재산정 주기 변경 결국 해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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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희 기자

승인 : 2023. 12. 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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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 개선안 발표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적격 비용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게 핵심인데, 만약 주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카드사들은 내년 말 또 한 번 가맹점 수수료 재산정을 해야 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 개선안 발표를 사실상 내년으로 연기했다. 지난해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린 후 올 3분기 안으로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으나 연말로 미뤄졌고, 결국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산정 기한이 내년 말까지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 가맹점업계와 카드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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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카드 수수료율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 주기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조정됐다. 수수료율은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마케팅비용 등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산정한다. 현행 우대수수료 체계는 0.5~1.5%인데, 전체 가맹점의 96%가 적용 받는다.
카드사들 입장에선 적격비용 재산정은 곧 수수료율 인하 명분으로 작용한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주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다. 2007년 제도 시행 이래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요구로 인해 14번 인하를 거듭해 온 탓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적격비용 재산정으로 추가 인하 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업계의 상황을 반영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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