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홍성군의회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의회가 되도록 견인코자 해마다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 조례 분야'로 나누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좋은 조례 분야는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이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주요 정당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선경 의원이 발의한 좋은 조례는 '홍성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고령화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최 의원은 "권위 있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주는 상을 2년 연속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홍성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본연의 소명을 다하여 소외되고 어려운 주민들의 따뜻한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