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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RPS⑥-2] 재생에너지 확대 관건···‘계통망 수립 주체 다양화·거래소 독립성’

[초점 RPS⑥-2] 재생에너지 확대 관건···‘계통망 수립 주체 다양화·거래소 독립성’

기사승인 2023. 12. 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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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 중심 계통망···재생에너지 접속 어려워
‘독단적 계통망 수립·전력거래소 독립성 부족’ 지적
‘이격 거리 완화·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 규제 완화
2 영남대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전경 사진 한화큐셀
영남대 영농형태양광 실증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RPS 이미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망 구축을 위해 계통망 수립 주체 다양화와 전력거래소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이격 거리 완화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 등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신에너지를 제외한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이 7.15%에 불과하다.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1.06%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다.

25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망 적기 구축이 선결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도 송배전망이 구비가 안 돼 설비공사를 못하는 상황이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장은 "전력 계통망 부족으로 전력을 보낼 수가 없다. 송배전망이 구비가 안 돼 있다 보니 사업 허가를 받아도 태양광 발전 설비 공사를 못하고 있다"며 "4~5년 동안 대기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태양광 발전 뿐 아니라 해상풍력 발전도 계통망이 미흡하다. 정부는 2030년 해상풍력 14.3GW(기가와트) 보급이 목표지만 전력계통 보강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화력발전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전력계통망을 재생에너지 중심 분산형 구조로 전환해야 하지만 변화가 굼뜬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계통망 보강과 변화가 더딘 이유로 독단적인 계통망 계획 수립과 전력거래소 독립성 부족을 꼽았다.

계통망 계획이 담긴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은 한국전력과 일부 전문가만 참여해 만든다. 한전이 지역별 전력수요 전망을 토대로 만들면 전기위원회가 심의해 확정한다. 송변전설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자와 국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통망 적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계통망 계획 수립 과정에 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국민, 정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계통 운영자인 전력거래소 독립성 확보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공정하게 전력시장을 운영해야하는 전력거래소의 이사회와 하위 위원회는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한전과 한전 자회사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전력거래소 전체 회원사 96%(5236개)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어떠한 의사결정 과정에도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력거래소가 독립적 계통운영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화력발전 중심 의사 결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 전력거래소 이사회에 선임된 회원대표 비상임이사 3인 모두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 임원이다. 이는 회원대표 비상임이사에 대한 선임 절차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전력시장 운영 구체 사항을 결정하는 전력거래소 하위위원회 구성도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재 비용평가위원회 및 규칙개정위원회 회원대표로 활동하는 위원 5명 중 4명이 한전 및 발전자회사 임직원이다.

특히 계통평가위원회에는 우리나라 송배전 사업을 독점하는 한전 계통계획처장과 배전계획처장이 당연직으로 포함돼 있다. 한국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도 순환직으로 포함돼 있다.

◇ '이격 거리 완화·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연장' 제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격 거리 등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자체마다 주거지와 도로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이격 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이격거리는 기초 지자체마다 조례로 100m, 500m 등 각기 다르게 제한중이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태양광 시설에 대해 주거지역에서 100미터 이격 거리를 설정하고, 도로에는 이격 거리를 설정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지만 지자체들은 민원 제기로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다.

영국, 독일,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격 거리 규제가 없으며 미국, 캐나다 일부 주에서는 최소한의 규제를 두고 있다. 캐나다 앨버타 주 경우 이격 거리는 3미터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안'은 이격거리 설정을 허용하지 않되 공익상 필요 시 주거지에서 최대 10미터로 이격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을 현행 8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정책 금융 지원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0킬로와트(㎾)급 영농형 태양광을 자기자본만으로 설치해 8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은 0.71, 8년간 기대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순현재가치(NPV)도 '마이너스'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20년으로 연장하면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12로, 순현재가치는 2950만원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설치자금 90%를 정책자금으로 융자 지원받을 경우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1.29, 순현재가치는 6120만원으로 더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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