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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 중이다.
현재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일단 안전진단을 통해 D∼E등급을 받아야 한다.
주택 안전 상태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평가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만드는 등 정식 재건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재건축 조합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진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안전진단 통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지적도 그간 수차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우선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재건축 절차를 바꿀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의 경우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또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