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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캐시백(종합)

은행권, 금리 4% 넘는 자영업자에 최대 300만원 이자 캐시백(종합)

기사승인 2023. 12. 2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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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조원+알파(α)' 상생금융안
18개 은행 당기순익 10% 분담
187만명에 평균 인당 85만원
2금융권 제외 형평성 논란 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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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20개 사원은행은 21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2조원+α 규모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이승열 하나은행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서호성 케이뱅크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박우혁 제주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중간 왼쪽부터)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이사, 고병일 광주은행장, 백종일 전북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황병우 대구은행장, 예경탁 경남은행장, 이재근 국민은행장, (아랫줄 왼쪽부터)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박종복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강신숙 수협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은행연합회
'이자 장사' 비난을 받아온 은행권이 '2조원+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권이 시행했던 상생금융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다만 이번 지원방안이 은행권 차주를 대상으로만 하는 만큼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차주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이자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는 1인당 평균 85만원 수준의 캐시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연합회는 21일 오전 조용병 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개인사업자에 이자를 환급해주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등 투트랙으로 추진된다. 은행권은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우려했던 것보다 신속하게, 획일적이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했다"며 "모든 은행이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진정성 있게 방안 마련에 참여하여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에 은행권에서 마련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은 그 규모도 크지만 고금리를 부담한 차주분들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함으로써 실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권이 발표한 '2조원+알파(α)' 규모의 상생금융 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캐시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은행권은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해줄 예정이다. 대출금 2억원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을 지급한다. 차주당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이며, 그 이후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다.

예를 들어 대출금이 3억원, 대출금리가 5%인 차주가 지난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 1년을 경과했다면 캐시백 금액은 180만원이 된다. 대출금 한도인 2억원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값이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의 금리대별 고객 분포와 대출금액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보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며 "실질금리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90% 환급방식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여력 등을 감안해 일부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지원금액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추거나, 감면율을 70%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금액을 빌렸더라도 은행에 따라 캐시백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차주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이번 공통 프로그램을 통해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재원 2조원의 약 80%인 1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85만원 수준이다.

1조6000억원의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남은 4000억원은 '자율 프로그램'에 활용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에 투입된다.

전기료·임대료를 지원 등 이자환급 외 방식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사용되는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부담한다. 그간 고금리로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는 비난을 받은 은행들이 당기순이익의 10%를 분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 기준으로 2조원의 지원액을 산출했으며 5대 은행의 경우, 각 2000~3000억원대 수준으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α)을 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빠른 시일 내에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통 프로그램인 이자 캐시백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3월까지 약 50% 수준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율 프로그램도 내년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내 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 대해 캐시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별도로 신청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이번 민생금융 지원방안에서 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오히려 민생금융 취지에 어긋났다는 비난도 나온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금융권은 상황이 좋지 않다. 연체율도 올라가고 수익도 작년보다 좋은 상황은 아니다"며 "은행과 똑같은 모델로 가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에 3000억원 정도가 이자 차이 보전 예산으로 배정됐다"며 "7% 이상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꾸는 신용보증기금 프로그램의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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