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상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등록된 18세 미만 아동이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단, 6세 미만 등록장애인이 아닌 영유아의 경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가 필요하다.
신청희망자는 2023년 12월 27일까지 대상아동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구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기간 내 모집인원 미달 시 연중 수시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예산군에서 지정한 예산언어심리발달센터(센터장 장혜정·박옥현)를 방문해 소득 기준에 따라 최소 17만원에서 최대 25만원 상당의 △언어재활△미술심리△감각발달 등 바우처를 2024년 1월부터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