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아파트 시설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추진
지원 규모 최대 5000만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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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안동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근거해 지역의 노후아파트의 환경 정비가 꼭 필요한 자발적 정비 수요를 대응지원하기 위해 시설정비사업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진한다.
이 조례는 사업을 신청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부담 비율을 아파트 규모(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최소 20%에서 최대 30%로 고려했으며 기존에는 아파트 단지별 평균 3000만원을 지원했던 것을 아파트 규모에 따라 최소 3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로 지원한도를 확대한다.
또 보조금 지원 대상에 △공동주택 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 △수목의 전지 △전기실(변전실) 변압기 △소방시설(주거전용 공간은 제외) 설치 및 수선을 추가해 지원 분야의 폭을 확대한다.
손광영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달 13일 안동시의 아파트입주자 연합회 등 아파트 주민 대표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북도회 북부지부, 관계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공공시설물 정비 지원 대상 분야를 발굴하는 노력을 했다.
손광영 안동시의원은 "이 조례는 사업비 일부 자부담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공동주택 단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