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포스코홀딩스, CEO ‘셀프 연임’ 규정 폐지…21일 후보추천위 본격 가동

포스코홀딩스, CEO ‘셀프 연임’ 규정 폐지…21일 후보추천위 본격 가동

기사승인 2023. 12. 19. 21: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현직 회장 연임 우선심사제 폐지로 공정성 강화
'회장 후보 인선자문단' 신설도…심사 객관성 강화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홀딩스가 현직 회장 연임 우선 심사제 폐지 등을 담은 새로운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정우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경우, 다른 후보군과 함께 심사를 받게 된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인 '포스코형(型) 신(新)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 선임과 관련,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확정했다. 먼저 회장 선임 절차에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하고,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도록 한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직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경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후보 추천위원회(후추위)'가 현직 회장을 우선 심사해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다른 후보군과 경쟁 없이 연임이 가능해져 '셀프 연임'이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두 번째, 후추위에서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심사를 위해 외부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인선자문단' 제도를 도입한다. 후추위는 회장후보인선자문단의 평가 의견을 회장 후보들의 자격심사에 반영한다.

셋째,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 공개해 대외적 투명성을 강화한다.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으로는 △경영 역량 △산업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Integrity/Ethics(통합/윤리)의 5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면 5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기준도 공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실력 있고 유망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육성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회장 후보군 관리위원회(가칭)'를 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내 회장 후보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내부 후보군과 주주추천 및 서치펌을 통해 추천받은 외부 후보군을 상시 발굴, 관리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후보군 선발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세 가지 항목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선임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現) 사외이사 후보추천자문단의 후보 발굴 역할을 확대한다. 또 사외이사의 전문성, 기여도, 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 이사회 구성원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점을 발굴해 나간다.

아울러 그룹의 뿌리인 철강뿐 아니라 이차전지소재, 수소, 에너지, 식량 등 글로벌 친환경 소재기업을 지향하는 지주회사 경영체계로의 변화에 맞춰 이사회 내 산업 현장에서 비즈니스 경험을 보유한 경영자 출신 사외이사 비중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배구조 개선에 맞춰 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CEO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을 의결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할 회장 인선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