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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에 따르면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한 정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명제에 충실해 별도의 세금 부담없이 수질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하나 환경부가 지역의 사정과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부담금을 부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의원들은 환경부에서는 지난 8월부터 내성천의 취수량에 대한 문경시 물이용부담금 부과 계획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영주댐의 건설로 인해 문경시가 얻게 되는 추가적인 혜택은 전혀 없고 댐 준공 전 기득(旣得) 취수량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민법과 하천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득수리권(旣得水利權)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시민의 기득수리권을 반영해 환경부의 낙동강 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를 철회하고 철저히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 지역 간 수혜 정도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차등부과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