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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활성화하며, 해당 사업의 평가와 이를 통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 등록장애인은 22년 12월 기준 584834명으로, 도내 인구 대비 4.3%, 전국 장애인 대비 22.0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은 "경기도 등록 장애 유형을 살펴보면, 지체 45.2%, 뇌병변 9.4%, 시각 9.4%, 청각 14.8% 등 15가지이지만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은 발달·지적 장애인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라며 "다양한 장애인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참여를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