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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현재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 과세는 2000년 도입 당시 100억원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러 차례 기준을 낮춰 2020년 4월 현재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때문에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을 피하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원 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이론적으로는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 예정돼 있으며 임시 국무회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