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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알바니아 유엔회원국 ‘탈북자’ 송환금지 촉구 ‘공동성명’

한미일·알바니아 유엔회원국 ‘탈북자’ 송환금지 촉구 ‘공동성명’

기사승인 2023. 12. 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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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안보리 북한인권회의 후 한미일 유엔대사의 기자회견/연합뉴스
한·미·일과 알바니아 유엔 대표부가 탈북민 강제북송과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국경 재개방 후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와 남용이 자행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한미일과 알바니아는 6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공동회의를 주도한 국가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 정부는 여전히 자국 영토 안팎에서 최악의 인권 침해 및 확대 기록을 남기고 있다"며 "여기에는 처형, 암살, 납치(일본과 대한민국 포함), 협박, 불법 구금 등의 행위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인권 침해와 남용을 자행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은 표현,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 이동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사생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인권침해와 유린을 종식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유엔의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인권 침해 및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관련 부처를 통해 탈북민 북송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4일 외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중국 정부는 탈북민들이 경제적 이유로 왔다고 강제북송하고 있지만 그들이 북한으로 되돌아갈 경우 심각하게 인권을 유린당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강제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도 최근 '탈북 여성이 베트남에서 체포돼 강제송환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는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결의안이 채택됐다. 결의안에는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을 중단하는 동시에,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해 대한민국 혹은 제3국 이동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국의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처리된 건 2011년, 2012년에 이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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