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분 명확하게…공정한 계약 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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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6일 오후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운동지도자 양성 전문 회사 BM코퍼레이션과 함께 운동업계 종사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 교육·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에는 박주형 BM코퍼레이션 대표이사, 김윤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이사, 서은송 공인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용, 프리랜서용 2종으로 구성된 계약서로 운동업계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리 사항과 법률 상식을 명시했다.
시는 지난 10월 헬스·필라테스 등 운동업계 관련 기관과 이를 도입·확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강연을 통해 운동업계 사업자를 위한 인력 채용·관리 전략, 운동지도자 계약서와 운동업계 필수 노동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표이사는 "(채용 공고에)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것만을 기재해 기대·부응·만족에 대한 프로세스를 성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의 신분을 명확하게 정하고,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이사는 "프리랜서 계약이 '프리랜서 근로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출퇴근·휴식 시간이 정해진 근로자성 단어가 포함된 경우가 있다"며 "사업자 간 이익을 위한 계약 명분, 업무 항목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노무사도 "한 사람이 법적으로 근로자와 프리랜서 반반인 경우는 없다"며 "업무 내용, 근무 시간 등 근로자성을 판단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분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강연을 비롯해 앞으로도 운동지도자의 안정적인 고용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광재 노동지원팀장은 "이번 교육회를 시작으로 표준계약서가 널리 보급·활용돼 운동지도자와 사업주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