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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고문치사 연루자’ 적격심사 번복…정의찬 “받아 들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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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민 기자

승인 : 2023. 12. 15. 17:13

기자회견 하는 정의찬 특보<YONHAP NO-3577>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가 15일 총선 후보 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보는 15일 공식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가 기존 공천 적격 판정을 '부적격'으로 뒤집은 것에 대해 "검증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 특보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97년 치사사건과 관련해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며,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사건 직후 광주전남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당시 학생운동 문화가 그러했다. 그래서 처벌 또한 똑같이 감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특보는 "무엇보다 당시 희생된 분과 유가족에 대해 평생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다"며 "이는 동시대 청년들이 서로를 극도로 적대하게 만들었던 공안정국의 공포가 빚은 참사였다"고 털어놨다.
정 특보는 또 "지난 2002년 무리한 공안사건으로 분류되어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그 이후 지자체와 사회단체에서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내년 총선 출마를 착실히 준비했다"며 "시민과 당원에 대한 평가 기회조차 없이 내린 결정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다시 한 번 당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다. 그 결과에 따라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2차 검증 적격 판정자 95명 명단을 발표했는데, 정 특보도 여기에 포함됐다. 정 특보는 전남 해남·완도·진도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이다.

민주당 발표 이후 정 특보의 과거 범죄 이력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 특보는 1997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자 조선대 총학생회장 시절 전남대에서 발생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에서 징역 6년,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남총련 간부들이 피해자 이종권씨를 경찰 프락치로 몰아 고문·폭행한 끝에 숨지게 한 뒤 이를 은폐 시도한 사건이다.

결국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 특보에 대해 "특별당규상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경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공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주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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