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 저축은행 예보료율 업권 내 1위
뭉칫돈 몰릴 시 '자본 비율' 하락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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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연구소 연구위원은 "보호한도를 상향하거나 비슷한 효과를 갖는 서비스가 생긴다면 시중은행보다 저축은행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에서 비보호예금의 높은 비중이 뱅크런(집단적 예금 인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진 이후 보호한도 상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며 "다만 예금자에 대한 보호 금액의 증가는 예금자의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저축은행의 자금 조달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사가 영업정지, 파산으로 금융소비자에 예금 등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보호 한도는 2001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 이후 23년째 동결 상태다. 최근에는 미국 SVB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보다 두배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정치권을 통해 진행된 바 있다.
문제는 보호 한도가 높아질 경우 시중 은행의 비보호 개인 저축성예금이 저축은행으로 대거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과 농협은행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개인 저축성예금의 규모는 약 100조원으로 저축은행 업권의 총 예금과 비슷한 규모를 보였다. 이 중 일부가 저축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자본 대비 예금의 규모가 급증해 '자본 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저축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예금자와 예금보험기구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예금보험기구의 적립 목표 기금이 증가하면 저축은행이 부담하는 예금보험료율이 인상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도 저축은행은 예금 잔액의 0.4%를 예금자보험료로 납부하는데, 이는 시중은행(0.08%) 등보다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보호한도 상향 등을 검토할 때 저축은행의 자본건전성 유지 및 부실가능성 억제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보호한도의 상향 등은 뱅크런 억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 우리나라의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에 효율적인 수단일지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정책 당국의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