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동물성 수입식품, 부적합 판정 시 사료로 재활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1214010008781

글자크기

닫기

양가희 기자

승인 : 2023. 12. 14. 15:25

식약처-농식품부, 통관단계 부적합 동물성 수입식품까지 사료 전환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이 사료로 재활용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달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 및 사료검사기준 개정 이후 수입식품법 시행규칙을 14일 시행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사료용 전환 품목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사료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그간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게 했으나,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지난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달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폐기 대상이던 조갯살 4.1톤(t), 치즈 7.6톤 등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치면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수입식품업계는 이번 조치로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자원의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을 줄이고 수입업계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사료 자원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양가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