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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소득구분 없이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여성기준)하고 건강보험 적용 시술을 받는 모든 난임부부다.
지원비용은 난임시술 1회당 최대 110만원까지며, 지원횟수는 총 21회(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해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후 시술 받으면 된다.
시는 내년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다양한 신규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의학적 사유로 난임시술이 중단돼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해 놓은 난자를 사용해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도 회당 최대 100만원, 부부 당 2회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많은 난임부부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의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