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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동물성 원료, 사료로 재활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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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3. 12. 13. 18: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14일부터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통관검사에서는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를 전환할 수 있었다. 최근 3년간 반송·폐기된 동물성 원료는 1898톤, 148억원 규모였다.

이에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전환 가능 품목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업계의 건의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식물성 원료 등에 이어 이번에 동물성 원료 등까지 허용 품목의 범위를 확대했다.

부적합 수입식품은 수출국 반송 또는 제3국 반출, 폐기가 원칙이었다. 하지만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은 농식품부 장관 승인을 거쳐 사료용으로 용도전환을 허용키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달 기준 통관검사에서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정돼 반송·폐기 대상으로 보관 중인 조갯살(4.1톤), 치즈(7.6톤) 등도 농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적합한 경우 사료용으로 용도전환 신청이 가능해진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49억원의 손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료제조업계에서도 연평균 약 633톤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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