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은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강 후보자의 배우자는 자녀교육, 주택 구입 등의 위장전입이 아닌,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논란이 된 다세대주택 304호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어교재 판매업을 운영한 바 있다"며 "2022년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해 운영하기 위해 해당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학원법상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시설에서 교습비 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준비단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등으로 사업을 개업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강 후보자 아내가 지난해 5월 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원래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