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이미지 실추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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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의 Y자 출렁다리로 유명세를 타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거창항노화힐링랜드는 외지인 입장객 1인당 3000원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관광소비 촉진·지역경제 발전기여 목적으로 유료입장객에게는 거창사랑상품권 2000원을 환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곳 힐링랜드내 산림휴양관 카페·매점 등 구내 판매시설들에서는 환급받은 거창사랑상품권 사용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유통지역)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거창군 관할 구역으로 한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힐링랜드내 판매 시설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해주지 않고 거창사랑상품권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조례를 무시하고 규정을 중요시 하는 '거창군 고무줄 행정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장객들은 "거창사랑상품권을 입장료 환급차원에서 제공해준 상품권을 시설내에서 정작 받아주지 않아 사용을 못하고 가조면소재지나 거창읍내로 나가서 사용하라는 것은 입장객들을 꼼수로 우롱하는 처사"라며 "구내 매점·카페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은 제한 업종으로 분류하는 근거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카페 운영자는 "거창군이 힐링랜드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카페·매점의 운영)에 '이용자가 물품 결제 시 거창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하고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 상품권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불평등"이라면서 "차라리 거창사랑 상품권 2000원을 환급하지 말고 폐지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에 대해 제한업종으로 분류해 거창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며 "가조면 소재지와 거창읍내 상가에서 사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구내 카페·매점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