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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밀양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3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기정 예산액보다 385억3660만원이 감액된 1조2325억 7301만 900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밀양시의회는 오는 18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19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48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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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을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1인 가구의 급증, 고령화 사회진입 등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요소와 저소득, 비정규직, 개인의 실패와 상실감의 누적, 고립적 일상의 패턴화 등 사회적 배경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볼 때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해 사회적 관계만이 줄어드는 현 실태를 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또 청년 복지 문제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를 참고해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종합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밀양시 내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실태조사 등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 이를 기초로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주길 촉구하며,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내고 그들이 평범한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을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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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의원은 12월 6일 개최된 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불법 현수막의 철거 등 정비를 통해 밀양시민의 생활환경 및 보행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정당법에 따른 광고물 등 중 현수막에 한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으나, 설치 수량과 규격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불법 현수막 철거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결국 정당 현수막의 난립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배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경남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개정전 3개월 동안 187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개정이후 3개월 사이 857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시민들에게 정책을 알리고자 하는 정당 현수막의 순기능마저 가리고 시민의 부정적 인식만을 높이고 있는 현 실태를 지적하며, 도시미관의 저해와 현수막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보행자와 차량통행의 안전 위협 등 폭증하는 민원에 대처할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밀양시가 현행 옥외광고물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정된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