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의회 임활 의원은 5일 제27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 안은 경영실적 평가의 시의회 보고 의무를 신설했고 출자·출연 시 동의안에 포함돼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임활 의원은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자료를 시의회에 제출하고 보고하는 의무를 명문화해 투명한 경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 안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