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안은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출산, 보육, 교육, 취업, 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주시 치유농업 육성과 지원 조례 안은 주민의 건강회복과 증진을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소현 의원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양육과 학업·취업 준비를 병행하느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두 조례 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본 조례 안은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