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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상주만들기범시민연합, 상주시선관위 앞에서 무기한 시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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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장성훈 기자

승인 : 2023. 12. 05. 14:10

법적 근거없는 무효처리 공문 발송과 개인정보 유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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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선관위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범시민연합 관계자들/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
경북 상주시 행복상주만들기 범시민연합은 4일 상주선관위 앞에서 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심사가 불공정하다며 법적대응과 무기한 시위에 들어갔다.

5일 범시민연합측에 따르면 지난 10월 선관위에 제출한 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본인 확인 심사 과정에서 선관위가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 내 서명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범시민연합측은 "이날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기에 이것은 '법률위한 사항'이며 청구서명인들한테 개별 전화를 한다거나, 법률적 근거제시도 없이 '무효처리' 운운하며 공문을 다수에게 발송한 사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개질의서를 통해 △이의신청 심사후 지체없이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이 아닌지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작위 개별통화로 인해 서명청구인들이 당황하게 한 사실과 개인정보인 전화번호를 어떻게 입수했으며 전화를 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서명청구인 다수에게 발송한 선관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서명확인 공문에 4일까지 선관위로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된다고 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상주선관위가 일부 서명인에게 보낸 등기 공문에는 '귀하가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해 서명부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일까지 위원회 방문 또는 전화로 연락바랍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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